여행 조건서

(모집형 기획여행) 여행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본 여행조건서는 여행업법 제12조4에 정하는 「거래조건 설명서면」 및 동법 제12조5에 정하는 「계약서면」의 일부입니다.

1.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1)이 여행은 주식회사 시키노타비[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미나미1조 니시11초메 1방치 홋카이도지사 등록 여행업 제 2-800호](이하 ‘당사’)가 기획・모집하고 실시하는 여행으로써, 이 여행에 참가하는 고객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하 ‘여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당사는 고객이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 기관 등의 제공하는 운송・숙박 그 외의 여행에 관하는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 관리를 맡습니다.

(3)여행 계약의 내용・조건은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본 여행 조건서(이하 이것들을 총칭해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 출발 전에 건네는 확정서면(최종여행일정표) 및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 여행계약의 부)에 의합니다.

2. 여행의 신청 과 계약의 성립

(1)당사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신청금(여행 대금의 금액 또는 일부)을 첨부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청금은 여행 대금, 취소료 또는 위약금의 각각 일부 또는 전부로 취급합니다.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을 체결을 승낙하고 신청금을 수령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특정 코스 및 포인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덧붙여 당사 업무의 사정상, 소정의 서면・화면에 필요사항을 기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당사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전화, 우편・팩시밀리・인터넷 그 외의 통신수단으로 여행 계약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여행 계약은 예약 시점에 성립되지 않고, 당사가 예약의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해당 통지에 기재된 기일까지 신청금(여행 대금의 금액 또는 일부)을 수령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금(여행 대금의 금액 또는 일부)을 결제 받지 못한 경우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당사는 같은 코스에 있어서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대표로서 계약책임자로부터 여행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4)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약 책임자는 제26항에 의한 제 3자제공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구성원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니다.

(5)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개시 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6)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해서 현재 지거나 또는 장래에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3. 신청 조건

(1)여행개시시점에서 15세 미만은 특정 코스(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 투어 등)에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의 법령과 시설 등의 규칙에 의해 미성년자의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바랍니다.

(2)특별 조건을 정한 여행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 조건이 당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심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귀가 불편한 분, 눈이 불편한 분, 보행이 불편한 분, 보조견이 동행하는 분 등), 현재 건강이 나쁘신 분(혈압 이상, 심장병, 만성 질환, 음식 알레르기, 동물 알레르기 등), 임신 중이신 분,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기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은 그 취지를 여행 신청 시에 알려주십시오. 당사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것에 응합니다. 고객의 상황 및 여행 중에 필요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여행 계약의 성립 후에 이러한 상태가 된 경우에도 즉시 연락 주십시오.)

또한, 고객의 신청에 근거해, 당사가 고객을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당사는 현지 사정과 이용 기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을 안전하고 원할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는 분 또는 동반되는 분의 동행, 공적 기관과 이용 기관의 요구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 코스의 일부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청 받은 조치에 대해 수배할 수 없는 경우는 여행 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정과 공적 기관, 이용 기관의 상황에 따라 여행 계약 신청을 거절하거나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고객이 여행 중의 질병, 상병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의사의 진단 또는 가료가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당사는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덧붙여, 이것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5)고객의 사정에 따른 별도의 행동은 불가합니다. 단, 코스에 따라 별도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의 사정에 의해 여행의 일정에서 분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복구의 유무에 대해 반드시 당사, 안내원 또는 현지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6)고객이 호텔, 관광지 등에서 지정한 집합 장소, 집합 시간에 연락 없이 집합하지 않고, 수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동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색활동을 위해 각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수색에 드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7)고객이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8)고객이 아래의 ①~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고객이 폭력단원, 폭력단준구성원, 폭력단관계자, 폭력단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 된 경우.

②고객이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서 협박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③고객이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9)취소 대기 취급에 대한 특약

당사는 신청 받은 여행이 그 시점에서 만석 그 외의 이유로 여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맺고 당사가 고객과 여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서 여행 계약을 성립시키는 취급(이하 ‘취소 대기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이 취소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 당사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확인한 후 신청서와 신청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행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는 장래에 여행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 당사 업무의 사정상, 소정의 서면・화면에 필요사항을 기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사는 ①의 신청금 상당액을 예치금으로 보관하고 고객과 여행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고객에게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예치금을 신청금에 충당합니다.
  • 여행 계약은 당사가 ②에 의해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취지의 통지가 고객에게 도착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고객이 당사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 내에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못한 경우는, 예치금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당사는 고객이 당사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 내에 당사가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를 응답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취소 대기 취급 해제하는 취지를 받은 경우, 예치금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그 경우, 고객으로부터 취소 대기 취급 해제 신청이 취소료 대상 기간 내라고 해도 취소료를 받지 않습니다.

(10)그 외,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때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여행계약서면과 최종여행일정표의 전달

(1)당사는 고객으로부터의 여행 신청 후 신속하게 고객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그 외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전달합니다. 신청 시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서면은 본 여행 조건서 1항(3)에 기재된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가 여행 계약에 의해 수배한 여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등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2)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서 본 항(1)의 계약 서면을 전달 후, 당사는 확정한 집합 장소 등의 여행 일정, 이용운송기관 및 숙박 기관 등이 기재된 최종여행일정표를 여행 개시일 전날까지 전달합니다.(당사는 여행 개시일의 5일전쯤에는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이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경우에는 여행 개시일 당일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일 투어, 1박코스의 일부에서는 본 항(1)의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최종여행일정표가 병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최종여행일정표의 전달 전이라도 고객으로부터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는 수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 여행 대금의 지불

(1)여행 대금은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21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의 경우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6. 여행 대금의 적용

(1)여행 대금은 각 코스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발 일과 이용 인수에서 확인해주십시오.

7. 지불 대상 여행 대금

「지불 대상 여행 대금」이란, 모집 광고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여행 대금으로써 표시한 금액」 + 「추가 대금으로써 표시한 금액」 – 「할인 대금으로써 표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합계 금액은 제 13항(1)의[1] 「취소료」、제14항(1)의[1] 「위약료」 및 제23항의 「변경 보상금」을 산출 시 기준이 됩니다.

8. 여행 대금에 포함 되어 있는 것

(1)여행 일정에 기재된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등급 선택 가능 코스와 특정 등급 이용 코스가 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여행 일정에 기재된 숙박요금 및 세금・서비스요금

(3)여행 일정에 기재된 식사 요금 및 세금・서비스요금

(4)여행 일정에 기재된 관광 요금

(5)안내원이 포함된 코스의 경우는 안내원이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상기 제반 비용은 고객의 사정에 의해 일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9. 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위의 제8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는, 여행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그 일부를 아래에 예시합니다.

(1)초과 수하물 요금(각종 운송기관에서 정한 중량・용량・개수를 넘는 것)

(2)세탁 요금, 전보・전화 요금, 추가 음식 등 개인적 성질의 제반 비용 및 이에 관한 세금・서비스 요금

(3)희망자만 참가하는 옵션 투어(별도 요금의 소여행)의 요금

(4)자택에서 발착 공항 등 집합・해산지점까지의 교통비 및 여행 개시일 전날, 여행 종료일 당일의 숙박비

(5)공항여객시설사용료

(6)상해・질병에 관련한 의료비 등

(7)국내여행상해보험(임의 보험)

(8)시설 등이 운행하는 송영 서비스에 드는 비용

(9)숙박 시설 이용 시에 드는 숙박세 등 제반세

(10)운송 기관이 부과하는 부가 운임・요금(유류할증료 등)

(11)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강구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10.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

(1)당사는 여행 계약 체결 후에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제공의 중지,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미리 신속히 해당 사유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11. 여행 대금의 변경

당사는 여행 체결 후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 대금 및 추가 요금, 할인 대금의 금액 변경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1)이용하는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통상 상정 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넘어 개정되었을 때는, 그 개정 차액만큼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단, 여행 대금을 증액 변경할 때는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앞의 제10항에 따라 여행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한 때에는 당사는 그 변경 차액만큼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3)앞의 제 10항에 따라 여행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변경을 위해 그 제공을 받지 아니한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의 취소료, 위약료 및 그 밖에 지불하거나 이로부터 지불해야할 비용 포함.)이 감소 또는 증가 되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방, 그 외에 제설비 부족 발생으로 인한 변경(오버 부킹)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그 변경 차액만큼 여행 대금을 변경한다.

(4)당사는 운송・숙박 기관 등의 이용 인원에 따라 여행 대금이 다른 취지를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한 경우, 여행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12. 고객의 교체

(1) 고객은 당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당사 소정의 서면・화면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의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받습니다. 또한, 이미 항공권을 발행한 경우, 별도 재 발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여행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는 고객의 해당 여행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하는 것으로 합니다.

(3)당사는 여행 서비스 제공 기관에의 여행자명 등록 등의 사유로 교체를 승낙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인 고객은 다음 항에 의해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고객은 본 조건서가 정하는 바에 의해 당사와 새롭게 여행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4)국내여행상해보험은 별도 보험계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13. 여행 계약의 해제환불

(1)여행 개시 전 해제 방법

[1]고객은 다음에 정한 취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아래 표에서 말하는 「여행 계약의 해제기일」이란, 당사의 영업일・영업시간내에 해제하는 취지를 신청해 주셔서 확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행 계약의 취소료

여행 계약의 해제기일취 소 료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숙박 포함 여행일일 투어
[1]21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해제무 료
[2]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3]~[7]을 제외)여행 대금의 20%무 료
[3]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4]~[7]을 제외)여행 대금의 20%
[4]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5]~[7]을 제외)여행 대금의 30%
[5]여행 개시일 전날에 해제여행 대금의 40%
[6]여행 개시일 당일에 해제([7]을 제외)여행 대금의 50%
[7]연락없이 불참 또는 여행 개시 후에 해제여행 대금의 100%
주: 「여행 개시 후」 란, 특별보상규정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이후를 말합니다.
「여행 개시 후」의 일례 
*안내원, 당사 사원, 접수요원이 접수하는 경우는 그 접수 완료 시
*당사가 접수를 받지않고 고객이 항공권을 지참하는 경우는, 고객만이 입장 가능한 비행장내 수하물의 검사 등의 완료 시

[2]고객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 13항(1)[1]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행 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 이미 수수하고 있는 여행 대금(혹은 신청금)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계약 내용이 변경 된 때. 단, 그 변경이 제 23항의 별표 왼쪽 란에 열거하는 그 외의 중요한 것인 경우에 한합니다.

(b)제 11항(1)에 따라 여행 대금이 증액 개정되었을 때

(c)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클 때.

(d)당사가 고객에 대해서 제 4항에 정하는 기일까지 최종 여행일정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e)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당사는 본 항(1)의[1]에 따라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이미 수수한 여행 대금에서 소정의 취소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4]고객의 임의로 여행 서비스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도중 이단된 경우는 고객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5]여행 계약의 성립 후에 고객의 사정에 의한 출발일 및 코스의 변경, 운송・숙박 기관 등 일정 중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로써 취급해, 소정의 취소료를 지불 받습니다.

(2)여행 개시 후 해제의 경우

[1]고객의 사정에 의해 여행 서비스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도주 이단된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여, 당사는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2]고객 귀책 사유로 인해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그 취지를 고했을 때는 고객은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여행 대금 중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해당 사유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외에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14. 당사의 의한 여행 계약의 해제

(1)여행 개시 전의 경우

[1]고객이 제5항에 규정하는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제 13항(1)의[1]에 규정하는 취소료와 같은 금액의 위약료를 지불받습니다.

[2]다음의 각a)~h)에 해당할 때는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고객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여행 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b)고객이 질병 혹은 필요한 조력자 부재 등의 제3항(4)에 기재된 사유를 포함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해당 여행을 견딜수 없다고 인정될 때.

(c)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d)고객이 계약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e)고객이 제3항 제8호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f)고객수가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최소진행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때. 이 경우에는,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 13일째(일일 투어는 3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여행 중지의 취지를 통지합니다.

(g)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있어서 적설량의 부족과 같이, 당사가 미리 명시한 여행 실시 조건이 성취하지 않거나 혹은 그 우려가 매우 클 때.

(h)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그 외의 당사가 관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그 우려가 클 때.

[3]당사는 본 항(1)의 [2]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수수하고 있는 여행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2)여행 개시 후의 경우

[1]여행 개시 후에라도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a)고객이 질병 혹은 필요한 조력자의 부재 등의 제3항(4)에 기재된 이유를 포함한 그 외의 사유로 인해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될 때.

(b)고객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안내원 등의 지시에 따르지않거나, 이러한 사람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단체 행동의 규율을 방해해,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 할 때.

(c)고객이 제3항 제8호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 될 때.

(d)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지, 그 외의 당사가 관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해제의 효과 및 환불
당사가 본 항(2)의[1]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와 고객간의 계약 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킵니다. 고객이 이미 받은 여행 서비스에 대한 당사의 책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여행 대금 중 고객이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에서 당사가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 해야 할 취소료, 위약료 및 그 외 명목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당사는 본 항(2)의[1]a), d)에 의해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객이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배를 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5. 여행 대금의 환불

(1)당사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대금을 감액했거나 또는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또는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고객에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 여행 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여행 대금의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2)본 항(1)의 규정은 제19항(당사의 책임) 또는 제21항(고객의 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3)쿠폰권류의 인도, 항공권・JR권 등의 수령 후의 환불에 대해서는 전달한 쿠폰권류, 항공권JR권 등이 필요합니다. 쿠폰권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여행 대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6. 여정 관리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해, 고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당사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1)고객이 여행중에 여행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본 항(1)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대체 서비스를 수배합니다. 이 때 여행 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 일정이 당초의 여행 일정의 취지에 해당하도록 노력합니다. 또,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의 여행 서비스와 동일하도록 노력 하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3)당사는 여행중인 고객이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에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하고, 고객은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해야합니다.

17. 당사의 지시

고객은 여행 개시 후, 여행 종료까지의 사이에 단체 행동할 때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18. 안내원 등

(1)안내원의 동행 유무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에 있어서는 안내원이, 현지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에 있어서는 현지안내원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합니다.

(3)안내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4)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코스는 고객이 여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바우처를 드리므로, 여행의 수속은 고객께서 실시해 주십시오.

(5)현지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구간에 있어서, 악천후 등에 의해 여행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의 수배 및 필요한 수속은 고객이 직접 실시해 주십시오.

(6)일부 코스에 대해서는 버스가이드로서 승무 경험이 풍부하고, 여정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주임자(안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가 안내원 겸 버스가이드로서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 당사의 책임 및 면책 사항

(1)당사는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하는 자(이하 ‘수배 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에 손해를 끼친 때는, 고객이 입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2)본 항(1)의 규정은 손해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3)고객이 다음에 열거하고있는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본 항(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 되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또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여행의 중지.

나.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 변경 또는 여행의 중지.

다. 관공서의 명령, 전염병・감염증에 의해 격리 또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중지.

라. 자유 행동 중의 사고.

마. 식중독.

바. 도난

사. 운송 기관의 지연, 불통, 스케줄 변경, 경로 변경 등 또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목적지 체재 시간의 단축

아. 운송・숙박 기관 등의 사고, 화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

(4)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본 항(1)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손해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배상액은 1인당 최고 15만엔까지(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로 합니다.

20. 특별 보상

(1)당사는 전 항에 근거하여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이 본 기획 여행 참가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여행업약관「특별보상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후유장애보상금(한도액), 입원 위문금(금액은 입원 일수에 따름) 또는 통원 위문금(통원 일수 3일이상) 중 높은 쪽의 금액, 휴대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15만엔 한도)(단, 1개 또는 1대에 대해서의 보상 한도는 10만엔)을 지급합니다.단, 일정표에 있어서 당사의 수배에 의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은 취지가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에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여행 참가 중」이 아닙니다. 또, 현금, 신용카드, 귀중품, 약품・화장품・식료품 등의 소모품, 촬영된 필름, 기록 매체에 쓰여진 원고 등의 보상은 하지않습니다.

※개인 사고에 의한 상해 치료비용, 질병에 의한 사망・치료비용, 배상 책임, 구호자비용 등은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2)고객이 여행중에 입은 손해가 고객의 고의, 고의의 법령 위반, 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의 수령, 음주운전, 질병,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등 외에 모집형 기획 여행에 포함되어 있지않는 경우의 자유 행동 중의 산악 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 크래프트기 등) 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그 외 이것들과 유사한 위험한 운동중의 사고로 인한 경우 및 지진, 분화 또는 해일 및 그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질서의 혼란에 근거해 생긴 사고에 의한 것일 때는, 당사는 본 항(1)의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운동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3)당사가 본 항(1)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와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거듭 부담하는 경우라도, 한편의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는, 그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 의무, 손해배상 의무도 이행 된 것으로 합니다.

21. 고객의 책임

(1)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고객이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에게 손해의 배상을 받습니다.

(2)고객은 당사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여행 계약 내용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고객은 여행 개시 후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에 대해 기재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안내원, 현지 가이드, 현지수배회사,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 기관 등 어느 쪽에 그 취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2. 옵션 투어

(1)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의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 대금을 수수하여 실시하는 소여행(이하 ‘옵션투어’) 중, 당사가 기획・실시하는 옵션 투어에 대해 제 20항의 특별 보상의 적용에 대해서는 주요 여행 계약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2)당사 이외의 사람이 기획・실시하는 옵션 투어에 참가한 경우, 당사는 제 20항의 특별 보상 규정은 적용하지만, 그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3. 여정 보증

(1)당사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1]~[3]을 제외하고, 표준 여행업 약관에 따라 변경 보상금을 손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지급합니다.

[1]다음에 열거하는 이유에 의한 변경의 경우,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방, 그 외의 제설비의 부족(오버 부킹)이 발생한 것에 의한 변경인 경우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가. 여행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천후, 천재지변.

나. 전란.

다. 폭동.

라. 관공서의 명령.

마. 결항, 불통, 휴업 등에 따른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지.

바. 지연, 불통, 운송스케줄의 변경 등 당초의 운행 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사.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제 13항 및 제 14항의 규정에 근거해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과 관련된 변경의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순서가 변경된 경우라도 여행중에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당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 금전에 의한 변경 보상금의 지급 대신에 동급 가치 이상의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당사가 본 항(1)의 규정에 의거해 변경 보상금을 지급 한 뒤에, 해당 변경에 대하여 제 19항(1)의 규정에 의거한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고객은 해당 변경과 관련된 변경 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한 당사가 지급해야하는 손해보상 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하는 변경 보상금을 상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4)본 항(1)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하나의 여행 계약에 따른 지불 변경 보상금은, 여행 대금에 15% 곱해 얻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또, 하나의 여행 계약에 따른 지불 변경 보상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 여행 조건여행 대금의 기준

본 여행 조건과 여행 대금의 기준일은 별도로 건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명시된 날 입니다.

25. 사고 등의 신고에 대해

여행중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히 당사에 통지해주십시오.

(만일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이 해결 되는대로 통지해주십시오.)

26.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당사는 여행 신청 시에 소정의 항목에 대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 동의 하에 신청해 주십시오.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대표(계약 책임자) 고객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구성자(동행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연락, 당사가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해 이용되는 것 외에 여행 수배나 그 외의 수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송 기관・숙박 기관 및 보험회사, 토산품 가게 등에 제공합니다.

또, 당사는 여행 중에 질병・사고 등을 만난 경우를 대비해, 고객의 여행중의 비상연락처의 개인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는 고객이 질병 등이 있을 경우, 비상연락처에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고객은 비상연락처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상연락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합니다.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및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27. 그 외

(1)고객이 개인적인 안내, 쇼핑 등을 의뢰 한 경우에 그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 고객의 상처, 질병 등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수하물 분실・분실물 회수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 별도 행동 수배에 소요된 제반 지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2)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념품 가게에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쇼핑 시에는 고객 자기 책임하에 구입해주십시오.

(3)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의 재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4)당사의 모집형 기업 여행에 참여함으로써 이용 항공 회사의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받을 예정이었던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제19항(1) 및 제 23항(1)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5)본 계약으로 수배 된 숙박 서비스, 식사 서비스, 입장권 쿠폰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 3자에 무단 양도, 전매하는 것은 강경히 거절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한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예고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이 조건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당사 여행업약관(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에 의합니다. 당사 여행업약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에 청구해주십시오. 당사 여행업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11월11일 작성